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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by 토끼백과 2025. 6. 10.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현금, 주식 등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합니다. 단순히 “돈을 줬다,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증여세 신고,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증여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 증여의 개념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배우자 간에 현금을 이전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간의 ‘증여 계약’이 필요하지만, 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누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납부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면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주는 사람)도 신고 의무를 질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로 전환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과세 한도는 얼마일까?
과세 여부는 증여 금액과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관계            【비과세 한도
● 부모 →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배우자               6억 원
● 조부모 → 손자  5,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이하를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추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언제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 

▶ 신고 기간은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9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신고 방법은?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2.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증여세] 선택

3.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 입력

4. 증여 재산 종류, 평가액, 공제 금액 등 입력

5. 세액 계산 후 전자 신고 및 납부

실제로 신고 시에는 재산평가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소신고 및 미신고 시 불이익
● 과소 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 최대 20% 가산

● 무신고 가산세: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당 이자율 적용 (연 7% 수준)

특히 부동산, 주식, 현금 등 고액 자산은 국세청의 금융 추적 시스템에 잡히기 때문에 ‘안 들키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준비물 목록 】

1. 기본 인적 사항 관련 서류
●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증명서 (특히 직계존비속 증여일 경우 필수)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2. 증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금전 증여: 계좌이체 내역서, 거래확인서, 통장사본 등

● 부동산 증여: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필요시)

● 자동차 증여: 자동차 등록증, 양도·양수 관련 서류

● 주식 증여: 주식 거래내역서, 증권사 잔고증명서

● 기타 자산 증여: 소유권 증빙 서류(예: 예금통장, 보험증서 등)

 

3. 증여 자산의 가액 산정 자료
● 금전: 송금일 기준 금액

● 부동산: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 주식: 증여일 기준 종가 및 평균가

● 기타 재산: 시장가, 장부가 등

※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시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적정한 시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세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
● 공제 대상 여부 확인용 자료 (예: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이전 증여 기록)

● 납부세액 계산서 (홈택스에서 자동 산출 가능)

● 신고세액 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 여부 확인

 

5. 납부 관련 자료
● 납부 계좌 정보 (전자납부용)

● 분할 납부 신청 시 관련 서류

●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 제공 관련 서류

 

6. 신고 방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준비물
●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공동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

● 세무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세무사 정보

 

절세 전략 및 자주 묻는 질문(FAQ)

▶ 증여세 줄이는 3가지 절세 팁
●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기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누적 합산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을 한 번에 주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주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금보다 주식, 부동산 활용하기

주식이나 부동산은 ‘시가 평가’ 기준이 다소 유리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이나 저평가된 자산은 증여 후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계좌로 생활비·교육비 송금은 비과세

정당한 범위 내의 생활비, 학원비 등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통장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록을 남겨두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증여세는 한 번 신고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증여 내역이 누적되며, 이후 추가 증여 시 다시 합산 평가됩니다.

Q2. 부모가 자녀 통장에 몰래 송금한 경우는?
→ 국세청은 계좌 추적을 통해 ‘명의자 통제 여부’ 등을 판단하므로, 자녀 명의 통장이라도 부모가 관리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줘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도 또 하나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 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다
증여는 부의 이전 수단일 뿐 아니라 세금 측면에서도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은 현금 흐름 추적, 부동산 실거래가 대비 신고 누락 점검, 가족 간 자산 이전 패턴 분석 등을 강화하고 있어, 정확한 신고와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가산세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국세청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